안녕하세요 건강한 부자입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때
월세를 소득공제 세액공제받는 방법과 조건, 받는 금액입니다
월세를 내는 사람들에겐 한달 중 가장 큰 지출이 발생하는 곳입니다
이런 지출을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받는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두 가지 환급 방법 중
세액공제 > 소득공제 로 세액공제가 좀 더 큰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데
그렇다 보니 세액공제의 자격 조건이 조금 더 까다롭습니다
끝까지 보시고 본인이 세액공제에 해당되면 세액공제로
세액공제에 해당이 안된다면 소득공제로 진행해주세요
월세 세액공제
1. 세액공제 대상자
1.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ex 세대주 : 본인, 세대원 : 배우자)
혼자 살고 있다면 문제없지만
두 명이 살고 있다면 한 명만 가능합니다
2.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3. 국민주택규모 (85 제곱미터 약 25평) 이하
또는 기준 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
(오피스텔, 고시원 가능) (기숙사 불가능)
4. 전입신고 완료 상태
만약 한 해 동안 주거 지역이 변동되었다면 주민등록 초본을 뽑아서
이전에 살았던 주소들이 다 나오니 상관없습니다
2. 공제율
1.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10%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2.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12%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3. 공제한도
연 750 x 공제율(12% or 10%)
(월세 기준 한 달 월세 약 62만5천원 까지)
ex) 만약 내가 월세 70만원인 집에 살고 있고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라면
1월~12월까지 지출한 총월세는 840만원입니다
이때 750만원까지만 세액공제를 받고 그 초과분은 받지 못합니다
만약 내가 기준이 되는 750만원을 전부 채웠다면
750만원 x 12/100 (공제율) = 90만원
90만원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에 해당된다면
750만원 x 10/100 (공제율) = 75만원
(애초에 국가에서 나에게 더 내라고 한 세금이 90만원 혹은 75만원 보다 적다면
내라고한 세금만큼을 빼고 현금으로 환급을 해줍니다
13월의 월급에 보탬이 되겠네요)
4. 신청 방법
연말정산 진행 시 원천징수 의무자 (회사)에 서류 제출
필요 서류 -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지출 증명 서류
5. 기간이 지났다면?
소득세 신고가 끝나고 5년 이내의 월세는 경정청구를 통해 소급적용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세액공제 부분은 환급이 가능해 현금을 받을 수 있다 보니
다음에 알려드릴 소득공제보다 조건이 조금 더 까다롭습니다
월세 소득공제
1. 소득공제 대상
1. 주택 유/무 관계없음
2. 총 급여 조건 없음
(단.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
ex) 개인사업자만 운영 중이라면 불가능
개인사업자 운영 중 혹은 미운영 중이라도 일을 하고 있어서 근로소득이 있다면 가능
3. 주택 평수, 기준시가 기준 없음
4. 전입신고 안되어 있어도 가능
5. 필수조건
임대차계약서 상에 명시된 근로소득을 하고 있는 임차인만 신청 가능
대리 신청이 안된다는 거 같네요
6. 월세 낸 거를 현금영수증 발급
(이 부분은 4. 신청방법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2. 공제율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 금액 합계 중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 (단 현금영수증은 30%)
신용카드 소득공제방법이랑 계산 방법이 같습니다
ex) 연봉이 7천만원에 월세를 60만원씩 냈다고 가정하고
올해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2천만원 이면
7천만원 x 25% = 1750만원 의 초과분부터 공제
신용카드 사용액 2000만원 - 1750만원 = 250만원
현금영수증 = 720만원 (월세 부분, 지난해 현금영수증을 한 게 더 있다면 추가로 더하기 )
신용카드 공제액 (250만원 x 15% = 375,000)
+ 현금영수증 공제액 (720만원 x 30% = 2,160,000)
= 2,535,000
이것은 소득공제라서
2,535,000 x 24% = 608,400 을 환급받습니다
(다른 공제가 없고, 과세표준이 바뀌지 않는다는 가정)
3. 공제 한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계산과 같습니다
총급여의 20% vs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 (300만원)
총 급여액 1억2천만원 이하 (250만원)
총 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 ( 200만원)
중 적은 금액 (추가 소득공제분도 있습니다)
4. 신청 방법
1. 임대인에게 현금영수증 요청
세액공제와는 다르게 별다른 증빙이 필요 없으며
내가 이미 낸 금액이기 때문에 임대인 (집주인) 에게 현금영수증만 받으면 가능합니다
집주인에게 말하기 껄그럽거나, 집주인이 모른다
아니면 듣고도 빨리빨리 안 해준다 하면
2. 직접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세입자가 직접 현금영수증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집주인의 허락 없이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말 그대로 허락 없이 발급이 가능한 건데
집주인한테 연락이 가는지 안 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 상단 우측에서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주택임차료(월세)
5. 기간을 놓쳤다면?
월세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고 가능합니다
고정 지출금액 중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월세를 공제받을 수 있으니
놓치지 말고 꼭 공제받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미 기간이 지난 년도도 있고
아직 까지 유효한 공제 부분도 있는데
자격요건이 안돼서 받을 수가 없는 게 너무 안타깝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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