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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야기

연말정산 기본 지식과 준비 (Feat 소득세, 세액공제, 소득공제)

by 빵돌이대장 2021. 1. 14.

안녕하세요 건강한 부자입니다.

1년에 한 번 신고하는 연말정산

회사에서 뭐필요하니까 가져오세요, 뭐 해오세요 하니까

그냥 시키는대로만 해오셨다면

이번 기회에 연말정산이 정확히 뭔지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준비와 기본

근로자로서 알아야 할 연말정산 기본 지식

연말정산 측정방식

우리가 일을해서 돈을 벌면 국가에 "소득세"라는 것을 내게 됩니다

이름 그대로 내가 벌었기 때문에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가 벌어들인 만큼(내 연봉만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번 돈 - 내가 쓴돈 = 실제 번돈

여기 실제 번 돈에서 소득세를 적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국가에서 몇십만 명의 근로자들의

수익과 지출비용을 일일이 알아내고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연봉이 얼마쯤 되는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이 정도 사용하더라~ 라는 기준치를 잡아놓고

그걸 기준으로 회사에서 월급을 받을 때

월급에서 원천적으로 떼고 우리에게 월급이 들어옵니다

(4대 보험과 다릅니다)

이것이 원천징수(소득세)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국가는 연봉을 기준으로 평균 소비량을 잡아놓고

세금을 미리 떼 간다고 했으니

국가가 정한 기준에 맞춰 이미 소득세를 낸 상황에서

우리가 그 기준에서 더 사용했는지

덜 사용했는지 국가에 알려줘야 합니다

이게 연말 정산입니다

예를 들어

월급 외에 수입이 없는 연봉이 5천만원인 A지원과 B직원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연봉이 5천만원인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3천만원을 사용하더라~

라고 책정을 했다면, 여기에 맞춰서 우리는 우리가 얼마를 썼던지 간에

저 기준을 토대로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런데 연말정산을 해보니 A는 10만원을 세금으로 더 내야 했고

B는 10만원을 다시 돌려받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A는 국가에서 잡은 평균 지출 3천만원보다 적게 사용하여

실제로 A가 번 돈이 더 많게 잡힌 거고

B는 국가가 잡은 평균 지출 3천만원보다 더 사용하여

실제로 B가 번 돈이 더 적게 잡힌 겁니다

(내가 번 돈 - 내가 쓴 돈 = 실제 번 돈)

내가 흥청망청 많이 쓸수록 실제번돈이 적어지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내가 낸 세금들 더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이 나가게 되는데

이 소득을 줄여주는 것이 "소득공제"입니다

이 소득공제가 돼서 내가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있는데

부양가족수, 전세대출 갚은 돈, 주택자금 갚은돈, 기부금, 청약저축,

신용카드 사용내역, 투자조합 출자입니다

그리고 이것들과는 상관없이

최후에 내가 낼 세금에서 깎아주겠다 하는 항목이 있는데

이 항목이 "세액공제"입니다

자녀수, 연금저축 넣은 돈, 퇴직연금 넣은돈, 보장성 보험 낸돈, 의료비 쓴 것

교육비 쓴 것, 기부금입니다

연말 정산을 할 때 이 부분들을 놓치지 말고 꼼꼼히 기입해주면 되겠습니다

*** 은행의 일반적인 적금들은 소득공제, 세액공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이렇게 연말정산을 하게 되고 1월 2월에 모인 자료들을 반영해

3월 급여에 반영되게 됩니다

신용카드 내역 부양가족수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집게가 되어

한 번에 출력이 가능하고

우리가 준비해서 제출하지 않으면 집게가 되지 않는 부분들

현금을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꼭 현금영수증을 하여

내가 사용한 것이라는 걸 남겨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부금, 월세 같은 것들 역시 우리가 스스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월세만 해도 적게는 30 많게는 70 80까지 나오는데

이걸 12개월 동안 냈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양이 되게 됩니다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받는 방법, 조건, 금액 ←링크

 

위의 내영 외에 개인마다 해당되는 내용들이 따로 있고

더 세부적인 내용들도 있으니

홈텍스에 꼭 들어가서 세부적인 내용들을 확인하여

13월의 월급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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